농어촌인구감소지역 민생회복지원금 5만원 추가지급 (84개 시군)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특별 지원금

기준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께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민생회복지원금 1차 지급분과 함께 지급될 예정입니다.

💰 5만원 추가 지급 대상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 대구: 군위군
  • 인천: 강화군, 옹진군
  • 경기: 가평군, 연천군
  •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인구감소지역 지도

참고: 인구감소지역은 총 89개 시군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 중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는 농어촌 지역이 아니므로 5만원 추가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1차 지급 금액 및 추가 지원금 (7월 21일 시작)

  • 일반 국민: 15만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원 = 총 20만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원 = 총 3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원 = 총 45만원
    • 참고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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