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일 뒤인 7월 21일부터 드디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아이와 같은 미성년자는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핵심만 쏙쏙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아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미성년자라고 해서 지원금을 더 주거나 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인과 아이 모두 동등한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1인당 지급되는 기본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정부는 소득 수준이나 거주 지역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더 두터운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추가됩니다.
- 기본 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이 지급됩니다.
- 취약계층 추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자녀: 40만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자녀: 30만원
- 지역 추가 지원:
-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거주: 3만원 추가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 5만원 추가
농어촌인구감소지역예시) 경기도 가평군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미성년 자녀라면?
👉 1차 지급 시, 차상위계층 지원금 30만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금 5만원 = 총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미성년자 신청, 누가 해야 하나요? 🤔
✅ 원칙: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합니다.
2007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미성년 자녀의 지원금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세대주가 본인의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함께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든,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나 은행을 방문하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즉, 세대주인 부모님이 본인의 지원금을 신청할 때, 미성년 자녀의 몫까지 한 번에 신청해서 받는 방식입니다.
예외!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모든 미성년자가 세대주를 통해서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조건:
-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미성년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식은 성인과 동일해요 ✅
미성년자 지원금이라고 해서 신청 방법이나 지급 방식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세대주가 신청할 때, 성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지급 수단을 선택하면 됩니다.
- 1차 신청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9시 ~ 9월 12일(금) 오후 6시
- 신청 방법:
-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 지급 수단: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카드, 모바일, 지류), 선불카드 중 선택
잊지 마세요! 신청 첫 주(7.21.~7.25.)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요일제
요일 | 대상 (출생연도 끝자리) | |
월요일 | 1, 6 | |
화요일 | 2, 7 | |
수요일 | 3, 8 | |
목요일 | 4, 9 | |
금요일 | 5, 0 | |
주말 (토, 일) | 모두 가능 (온라인 신청만 해당) |
- 1981년생: 끝자리가 1이므로 월요일에 신청합니다.
- 1977년생: 끝자리가 7이므로 화요일에 신청합니다.
- 1990년생: 끝자리가 0이므로 금요일에 신청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
- 신청 주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신청합니다.
- 신청 기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미성년자 대상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성인으로 분류되어 개인별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일괄 신청: 세대주가 본인의 지원금을 신청할 때 미성년 자녀의 지원금도 함께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 예외적 직접 신청: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적인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