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주목하세요 2025년 8월 1일(금) 09:00 ~ 8월 18일(월) 까지만 경기도가 청년들의 든든한 미래를 위한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의 14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매달 10만 원씩 2년 동안 저축하면 최대 5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2025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참여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2년간 저축하면, 경기도가 월 14만 2,000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만기 시에는 총 580만 8,000원의 목돈이 지급되며, 이 중 100만 원은 경기도 지역화폐로 제공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개요

구분내용
사업명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기간2025년 8월 1일 (금) 09:00 ~ 8월 18일 (월) 18:00
사업 기간2025년 11월 ~ 2027년 10월 (총 24개월)
모집 인원3,000명 (14기)
지원 내용2년 만기 시 총 580만 8,000원 지급 (본인 저축 240만 원 + 경기도 지원금 340만 8,000원)

🔍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1. 기본 신청 자격

  • 연령: 공고일(2025. 7. 25.) 기준 만 19세 ~ 39세 경기도 거주 청년
  • 거주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근로 조건: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서 주 3시간 이상 또는 월 1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자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포함)
  • 소득 기준: 가구원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청년
  • (예외) 병역 의무 이행자: 병역 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됩니다. (최대 만 42세까지 신청 가능)

2.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표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20%는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소득 기준(120%)2,872,000원4,720,000원6,031,000원7,318,000원8,530,000원9,678,000원
건강보험료(직장)102,613원168,410원215,933원261,360원302,462원354,964원
건강보험료(지역)30,390원170,787원151,146원208,471원260,307원320,445원
  • 가구원 산정: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단,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으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3. 신청 제한 조건

  • 유사 사업 중복: 보건복지부의 자산 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및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 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은 오직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5년 7월 25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1.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2025년 8월 1일(금) 09:00 ~ 8월 18일(월) 18:00
  • 접수 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공식 홈페이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하러가기
  • 유의사항:
    •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2. 필수 제출 서류

서류 구분제출 서류 상세
기본 서류①신청서 ②개인정보 동의서 ③가구원 동의서 ④근로 확인 서류 ⑤주민등록 초본/등본 ⑥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명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가구구성 증명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등

3. 가산점 인정 항목

가산점 항목가점 점수제출 서류
소상공인3점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 소득 증빙 서류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3점사회적경제조직 인증서/확인서 사본
동일 사업장 1년 이상 근속3점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장애인5점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3점국가유공자증 사본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 서류는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요?

A1.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2025년 7월 25일) 이후에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이전에 발급받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Q2. 현재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2. 공고일(2025년 7월 25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에 경기도로 이주할 예정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Q3. ‘가구원’에는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A3. 원칙적으로 가구원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포함됩니다. 단,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형제자매도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나요?

평균 평점 5 / 5. 투표수 1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