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총정리

안녕하세요! 🏡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는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2025년 주거급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

🏠 주거급여, 어떤 제도인가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5년 7월부터는 생계, 의료, 교육 급여와는 별도로 주거급여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임차급여: 다른 사람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차 가구에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임차급여를 받게 될 것입니다.
  • 수선유지급여: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2025년 주거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2025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모든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규모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1,148,166원 1,887,676원 2,412,169원 2,926,931원 3,411,932원 3,871,106원 4,314,445원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잠깐! 🤓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일까요?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의 예시: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월급이 1,148,200원이라면,

  • 근로소득 공제: 1,148,200원 * 30% = 344,460원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기준): 1,148,200원 – 344,460원 = 803,740원

이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이며, 1인 가구 중위소득 48% 기준인 1,148,166원을 200원 초과하더라도 충분히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다양한 소득 유형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 재산 종류 및 소유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3천만 원(월 소득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주거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기준)

주거급여 지급액은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급여 지급 기준:

구분1급지 (서울)2급지 (경기, 인천)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 (그 외 지역)
1인352,000원281,000원228,000원191,000원
2인395,000원314,000원254,000원215,000원
3인470,000원375,000원302,000원256,000원
4인545,000원433,000원351,000원297,000원
5인564,000원448,000원383,000원307,000원
6~7인667,000원531,000원428,000원363,000원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합니다.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혹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임대료(혹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을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급여는 최저 1만원이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크게 온라인과 방문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적극 활용 추천!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장점: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손쉽게 수정하고 다시 올릴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절차:
1.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복지로’ 검색 후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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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신청 같은경우는 본인이 필요하거나 해당되시 체크해서 신청/미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불이익 당하는거 없으니까 차분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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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비스 검색: ‘주거급여’를 검색하여 이미지 순서대로 체크하면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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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본정보입력: 이부분 부터는 신청자의 개인정보와 서류들을 차분히 적어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필요 시) 등을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급여신청일’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2.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물: 온라인 신청과 동일한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 직권 신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기다림의 시간 (처리 기간)

주거급여 신청 후 심사 및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및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 연장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로 시일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결정 및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 수급(권)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 수급(권)자가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 조사대상 주택 등이 섬(제주도 제외)에 위치하거나 천재지변, 재해 등 사유로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이 기간 동안에는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조사(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행) 등이 진행됩니다. 모든 경우에 방문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LH 거주자의 경우 유선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신청 서류 미비로 신청인에게 요청한 서류 보완기간 동안은 민원처리기간이 진행되지 않으니, 서류를 요청받으면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서류가 생각보다 많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차분히 읽어가면서 작성하면 어렵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팁을 드리자면, 신청 과정에서 주거급여 담당자분과 몇 번 연락을 주고받게 될 것입니다.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테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내가 될까?’ 하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마이홈(www.myhome.go.kr)에서 자가진단 서비스 가 있어서 먼저 간단히 진단해 보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마이홈 – 주거급여 자가진단하기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거급여는 다른 지원 사업과는 다르게 정부 예산이 소진되고 마감되는 개념이 아니어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생활이 더욱 윤택해지기를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A1: 네,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매월 20일에 현금 지급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임대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현금 지급이 아닌 주택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Q2: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약간 초과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네, ‘임차급여 특례’ 제도를 통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차급여 특례는 수급자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여 임차급여를 산정·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대상으로는 공동생활가정 거주 수급자,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임대차 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Q3: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많던데,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야 하나요? A3: 아니요,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필수 서류 외에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은 ‘필요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4: 주거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을 못 받게 되나요? A4: 아니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 급여로 독립되어 운영되므로, 주거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다른 복지 혜택을 무조건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와 주거급여는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5: 주거급여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집으로 방문 조사를 나오나요? A5: 주거급여 신청 시 주택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방문 조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사실 관계, 주택 현황 등을 파악하지만, 임대차 관계 등에 따라 유선, 전산, 공문을 이용한 조사가 가능하며, LH 거주자와 같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경우 유선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주거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기관에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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