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이란 총정리 (+신청기간 금액)

💰 근로장려금: 저소득 가구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

어려웠던 시기에 큰 힘이 되었던 근로장려금! 이 제도는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소득·재산·가구 요건부터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급일, 지급액, 계산기까지 근로장려금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어떤 제도인가요?
  2.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대상자 확인)
    1. 가구원 요건
    2. 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3.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지급액
  4.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신청 방법
  5.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1. 근로장려금, 어떤 제도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지만 열심히 일하는 가구에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를 장려하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마치 정부가 주는 ‘보너스’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2.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근로장려금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판단 기준신청 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4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2.1. 가구원 요건

가구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그리고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양부모 포함)을 포함합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기준 소득 금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 포함), 종교인 소득 등이 모두 합산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비과세 소득(예: 실업급여, 양육수당 등)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원 미만

2.3. 재산 요건

신청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은행 빚이나 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원 미만: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 지급
  •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 지급

3.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액수 및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각 가구 유형별로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이 특정 구간을 넘어가면 지급액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본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4.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정기 신청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전년도 소득 기준)
  • 반기 신청:
    • 상반기 분: 9월 1일 ~ 9월 15일 (전년도 1월~6월 소득 기준)
    • 하반기 분: 3월 1일 ~ 3월 16일 (전년도 7월~12월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매우 간편합니다. 주로 다음 방법들을 이용해요.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접속 후 ‘근로장려금’ 메뉴 이용
  • 손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후 설치, 간편하게 신청
  • ARS 전화: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청
국세청 공식홈페이지

링크로 접속후 메인페이지 – 자주찾는 서비스에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이 온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정기 신청 (5월 신청분): 보통 9월 말에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9월 신청분):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
    • 하반기분 (3월 신청분):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

정확한 지급일정은 국세청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지급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이 있나요?
    • A: 근로장려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아 다른 사회복지급여 수급액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Q: 작년에 신청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법정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5년 이내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국세청 콜센터(126)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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